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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로 5000만원 마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by 모니하니 2023. 3. 18.

돈과사람

청년들도 자산을 모을 수 있다! '부모보다 가난해질 첫 세대' 지금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가난에서 탈피하는 첫걸음인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 결정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소개

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쉽게 설명하면 일종의 ‘적금’입니다. 청년뿐 아니라 정부도 이들의 노력에 부응하여 세제 혜택과 지원금을 함께 부여하는 ‘특별한 적금’인 셈입니다. 최대 5년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만기 시 납입한 금액에 정부 기여금과 세제 혜택까지 포함해 목돈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월 7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하면 만기 시 5천만 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5천만 원이 적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자산 형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돈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청약에 당첨되어 대출을 받아 입주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줄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부자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신청 대상과 납입 방식

 

상품 이름과 같이 본 상품은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기준은 만 19세 부터 34세 까지 입니다. 연 소득은 7500만원 이하 이며 가구의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만 합니다. 소득은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하며 청년 누구나 소득 신고가 되어 있다면 아르바이트 했던 학생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전 청년 대상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에 비하면 연소득과 중위 소득 부분이 완화 된 것입니다.

 

중위소득
<2023 중위소득>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를 살펴 보겠습니다. 1인 세대라면 세전 약 374만원,  부부 세대라면 약 622만원, 자녀가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약 972만원으로 이 금액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우리 가구가 소득이 높다면 세대 분리를 해야 합니다.

 

납입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납입 금액에 비례해서 기여금을 지원해줍니다. 또한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므로 이런 상품은 가입 가능하다면 반드시 해두어야 합니다. 

 

기여금 및 각종 혜택

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계좌

 

대략 계산 해보면 70만원을 5년 동안 납입하게 되면 원금만 총 4200만원입니다. 이 원금을 바탕으로 최대 5천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납입 원금 + 이자 + 정부 기여금 이렇게 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여금의 경우 개인소득에 비례해서 지급이 됩니다. 월 21,000원 ~ 24,000원 까지 지급이 되며 소득이 6천만원이 넘는 경우는 기여금이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고용 지원 상품등은 동시에 가입이 허용 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은 중복으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만기 또는 해지 후에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비슷한 내용이 많고 예산 및 중복 수혜 문제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를 위해 특별 해지 조건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생애최초주택구입 시 정부지원금, 비과세혜택은 그대로 제공이 됩니다.

 

장단점 비교와 추천

2030 젊은 세대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은 꼼꼼히 비교하고 살펴보아야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은 1년이 지난 지금 해지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봤을때 이를 유지하기 위한 매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개인 소득만 확인해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부자를 위한 혜택이라는 말이 많았고 이를 보완한 것이 청년도약계좌 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2가지 사업이 중복 되니 고민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총 급여액이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기준 2600 이하여야 하며 가입 기간은 2년, 기여금은 1년차 2%, 2년차에 4%로 최대 36만원 입니다. 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며 대략 5%~6% 수준입니다. 특별 해지 조건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사류를 제외하고는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동일합니다.

 

두 제도 중에 고민이시라면 가입 기간에 따라 선택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5년 만기를 기다릴 수 있다면 청년도약계좌를, 그렇지 않다면 청년희망적금을 추천합니다. 두 제도 모두 비과세 이므로 어떤 것을 선택하던 하나는 가입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6월부터 취급 기관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수요가 몰릴 수 있어 5부제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 심사로 진행하며 1년 주기로 조건이 잘 유지 되는지 유지 검사를 합니다(개인 소득과 가구 수입 확인).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 및 중도 해지자는 6월부터 12월 23일까지 가입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024년 2월 또는 3월 24일 이후 추가 모집시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서민금융지원콜센터 1397 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블로그 알아두시면 각종 금융정보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블로그>

 

청년도약계좌 중간발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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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별첨) 청년도약계좌 관련 중간 발표 주요 QA.pdf
0.39MB

 

<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관련 >

1.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 ‘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ㅇ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

□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➊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➋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➌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관련 >

3.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4.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

□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ㅇ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5.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ㅇ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ㅇ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게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심사 관련 >

6.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ㅇ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 청년도약계좌 유지조건 관련 >

9.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재심사를 하는 것인지?

□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ㅇ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10.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관련 >

11.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 >

12. 중장년층, 고령층 등에 대한 지원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 최근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ㅇ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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