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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유기견 입양시 강아지 보험 무료 지원합니다

by 모니하니 2023. 3. 26.

유기견입양보험

서울시에서는 유기견을 입양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 보험 가입비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유기견, 유기묘의 상해 및 질병 치료와 배상 책임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강아지의 날

지난 3월 23일은 국제 강아지의 날 이었습니다. 2006년 미국의 반려동물학자인 콜린 페이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날로, 세계 모든 강아지들을 사랑하면서 보호하는 것은 물론 유기견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파충류와 같은 동물들도 반려동물의 하나로 우리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려동물은 동물이 장난감이 아닌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애완동물을 대체하며 생겨난 명칭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는 추세인데 관련 산업을 가리켜 펫코노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유기 동물 공고를 바로 확인하시려면 다음 안내를 먼저 참고해주세요(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공고)

 

유기동물공고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

 서울시에서는 점점 증가하는 반려동물 및 유기 동물에 대한 정책과 지원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지원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인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내용

유기동물 입양 시 동물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 보험에 가입함으로 상해, 질병치료비, 배상 책임 등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DB 손해보험과 협력해 상품을 출시했으며 질병 치료 뿐 아니라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장해 줍니다.

 

보장담보 세부항목 보상한도 총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상비율
상해 및 질병치료비
(피부병 및 구강질환 확장담보 포함)
통원치료비 1일당 15만원 1천만원 1일당 3만원 60%
입원치료비 1일당 15만원 1천만원 1일당 3만원 60%
수술치료비 1일당 150만원
(연간 2회 한도)
1천만원 1회당 3만원 60%
반려동물 배상책임 타인 또는 타인소유 반려동물에 입힌 손해 1사고당 5백만원 5백만원 1사고당 3만원 100%

 

단,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은 보험가입에서 제외 되며 2023년은 고양이의 입양 및 개체수 증가와 시민들의 지원 요구에 따라 유기묘까지 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서울의 경우 유기 동물의 입양처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입양센터 등 총 13개소 기관 및 단체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입양 후 입양 기관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앞으로 많은 서울 시민들이 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부담없이 맞이 하고 오랫동안 동반자로 같이 지내기를 바래봅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5 맹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본조신설 2018. 9. 21.] [제1조의2에서 이동 <2020. 8. 21.>]

 

해당 견종과 교배된 강아지 또한 맹견에 포함되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5대 맹견에 속하는 견종들은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맹견들은 태어난지 3개월 이후부터 외출 시 입마개를 해야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출입이 불가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사육이 금지되어 있으며 보호자 없이 단독 외출이 금지되어 있고 정기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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