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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안내

by 모니하니 2023. 3. 24.

청년월세
<Unsplash의 Brian Babb>

청년들의 큰 고민 중 하나인 주거비에 대해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원 조건

지원 연령

무주택 청년(만 19세 ~ 34세).

 

거주 요건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소득 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 이하
(‘23년 1인 가구 125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
(‘23년 3인 가구 444만원)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지원 제외

  • 전세 거주자
  • 행복주택 거주자
  •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자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자
  • 2촌 이내 혈족의 집 임차한 청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3년 8월까지 신청.

 

신청 접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부, 모 각 1부(혼인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 모 각 1부 추가)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건축물대장
  • 월세 지급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부채 증빙 서류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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