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큰 고민 중 하나인 주거비에 대해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원 조건
지원 연령
무주택 청년(만 19세 ~ 34세).
거주 요건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소득 재산 요건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 (‘23년 1인 가구 125만원) |
중위소득 100% 이하 (‘23년 3인 가구 444만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 전세 거주자
- 행복주택 거주자
-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자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자
- 2촌 이내 혈족의 집 임차한 청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3년 8월까지 신청.
신청 접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부, 모 각 1부(혼인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 모 각 1부 추가)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건축물대장
- 월세 지급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부채 증빙 서류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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