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최근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신규업종 관련하여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 SNS 마켓 사업자와 공유숙박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종업종 사업자
IT 기술의 발전 및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 등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SNS 마켓, 공유숙박 등의 새로운 경제활동이 등장함에 따라 ’19.9월부터 업종코드를 별도로 부여하여 사업자등록 안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세무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업종코드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경제 활동의 경우에도 사업성이 있고 재화나 용역 등을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 제공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 세무신고 의무가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다음의 4개 사업자를 신종업종 사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1인미디어 창작자
- SNS마켓 사업자
- 공유숙박 사업자
- 해외직구대행 사업자
상세 세무안내를 먼저 살펴보시려면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먼저 SNS 마켓 사업자 세무 상세 정보입니다.
공유숙박 사업자 세무 상세 정보입니다.
[첨부] 신종업종 사업자의 세무의무 안내 리플릿
세무 상세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업자 개요
- 사업자등록 안내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안내
- 부가가치세 안내
- 종합소득세 안내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특례
SNS 마켓 사업자
사업자 현황
SNS 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SNS마켓은 개인 간 친교 및 사교적인 목적의 SNS계정을 이용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블로그·카페 뿐 아니라 모바일에 익숙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 유형
SNS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습니다.
-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
사업자등록
SNS마켓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 등을 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블로그·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합니다.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525104 (신설*) |
통신 판매업 | SNS 마켓 |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525101 | 통신 판매업 | 전자상거래소매업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
525102 | 통신 판매업 | 기타 통신 판매업 |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인쇄물 광고형 소매, 전화소매, TV홈쇼핑, 카탈로그(상품안내서, catalog)형 소매, 우편소매, 통신판매 소매 |
525103 | 통신 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소셜커머스(할인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중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외) 오픈마켓 판매자(525101) |
* ’19.9.1.이후 신규(정정) 사업자등록 시부터 적용
공유숙박 사업자
공유숙박 개요
일반인이 여유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에어비앤비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여유공간 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551007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숙박공유업 | 일반인이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GUEST)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댓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 |
551005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민박업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참고: 해외직구대행 사업자의 세금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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