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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과 혜택 안내(소득세, 법인세 감면)

by 모니하니 2023. 3. 23.

창업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청년 창업률을 높이고 우리나라 경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세액 감면 대상 및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정부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서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그 외 지역 창업은 최대 10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액 감면 대상은 신규 창업, 창업자의 나이, 창업 업종 그리고 창업 지역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신규 창업

신규 창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업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 폐업 후 동일 업종 개시
  •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
  • 합병, 분할, 사업양수 등을 통해 기존의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

 

창업자 나이

2018.5.29 이후 창업인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2018.5.29 이전 창업시 15세 이상 29세 이하면 해당됩니다. 군복무를 한 경우 복무기간은 감안합니다. 창업일의 경우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날입니다. 그리고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도 감면대상 업종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 5년간 50%의 세액감면과 신성장서비스업의 경우 3년간 75%, 이후 2년 동안 50%의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업종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창업일에 따라 지원 업종이 달라집니다. 다음 목록의 5호 통신판매업과 15호 개인 및 소비 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은 2018년 5월 29일 개정사항으로 추가된 업종이므로 개정 이후 창업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본인의 창업 업종을 확인하고싶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국세청 > 조회/발급 > 기준, 단순 경비율(업종코드)내 첨부파일 다운하여 확인)

 

업종확인

 

기준(단순)경비율.pdf
4.01MB

 

창업 지역과 혜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옹진군, 강화군, 서군 대곡동, 마전동, 오류동, 금곡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가운동, 금곡동, 도노동, 수석동, 이패동, 일패동, 지금동, 평내동, 호평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과천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특수지역제외)가 해당됩니다.

 

[참고]수도권 과밀억제권역.hwp
0.02MB

 

[소득세, 법인세 혜택]

구분   2018.5.29 이후 창업 2017.1.1 이후 창업 2016.1.1 이후 창업
청년 창업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년간 100% 감면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년간 50% 감면 - -
창업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년간 50% 감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혜택]

구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 감면 해당 사항 없음
창업중소기업 재산세 창업일로부터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100% 감면  

 

공동사업자로 다른 사람 명의의 지분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 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감면의 경우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소득세 감면) 신청기한은 취득세의 경우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창업한 중소기업법인 신고서 작성사례.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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