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사업 하신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정보. 세금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대행
온라인 쇼핑의 대 전성시대입니다. 이젠 휴대폰 터치 몇 번만으로 해외에서 직접 상품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주문하는 경우 정식 수입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젊은 세대들의 합리적인 소비 방식 중 하나로 이를 사업으로 대신 진행해주는 해외직구대행 사업자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해외직구대행 사업자는 단순히 구매를 대신 해주더라도 일정 수수료 수익이 생기게 되면 사업자등록,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금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세금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세금신고 납부 먼저 확인하시려면 다음 안내를 참고하세요]
해외직구대행업 개요
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종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 요건
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거래 유형
해외직구대행업자는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 판매액이 100원이고, 상품구입비 및 배송비 등 80원이 발생했다면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 20원을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일반 전자상거래업 영위 사업자와 동일하게 온라인 전체 판매액 100원을 매출로 파악하게 되므로, 신고 시마다 신고매출액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세무안내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세금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의 세무 안내 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종합소득세
주요 Q&A 정리
Q: 해외직구대행업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는?
A: 국내 소비자를 대신하여 해외 물품을 구입 후 배송을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525105’로 등록합니다.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를 신설하여 ’20. 8. 20.이후 신규(정정) 사업자등록시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Q: 판매 금액이 많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 등록을 해야하나요?
A: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계속·반복적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대면을 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 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상품판매글을 50회 올린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상품판매글을 1번 올렸더라도 50회 이상 판매가 이루어 졌다면 거래횟수 50회에 해당합니다.
Q: SNS마켓을 통해 해외직구대행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A: SNS마켓을 이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해외직구대행업을 하는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해외에 거주 사업자가(비거주자) 국내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요?
A: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바 국외에서 국내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질의회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7, 2011. 3.31)
Q: 해외직구대행업 운영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사업에 필요한 물품(가구, 비품 등), 사무실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단, 물품구입비·배송비 등을 제외한 후 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하므로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Q: 해외직구대행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물품구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입니다.
Q: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오픈마켓 등을 통해 해외직구대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부업에 대한 소득만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근로소득에 대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근로소득과 해외직구대행에 따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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